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전문대학기획평가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 이 협의회는 전국 전문대학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기획,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의 역량 향상과 업무 협조 및 연구 활동을 통한 대학 평가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대학의 소재지 또는 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 (사업)
-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대학 기획, 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2. 전문대학 기획, 평가 관련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의 연구 개발
3. 전문대학 기획, 평가 정책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협의 및 연구
4. 기획, 평가 관리자의 연대 강화
5. 기획, 평가 관리자 양성 사업
6. 전문대학 관할청에 대한 정책 건의
7.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전국 전문대학(교) 기획, 평가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회원이 기획, 평가 관련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가 변경되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관련 업무 유지할 때는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당연한 자격을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총회 및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본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
-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4인
5. 사무국장 1인
6. 재정국장 1인
7. 감사 2인
8. 지회장 5인(지회별 1인)
9. 지회부회장 6인(지회별 1인, 단 수도권은 2인 이내)
10. 지회총무 5인(지회별 1인)
11. 고문 약간 명
12. 자문위원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장은 별도의 기간 없이 종신으로 하며, 지회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지회장, 지회부회장, 지회총무는 지회 회칙에 따른다.
② 임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퇴임한다. 이 경우 차기 총회까지 업무 대행자가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며, 업무 대행자는 회장단에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방법)
- ①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지회부회장 및 지회총무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과 재정국장, 감사는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명예회장은 임원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⑤ 고문은 임원을 5년 이상 수행하고 만 50세 이상 인자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총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⑥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받아 회장단에서 다수결에 따라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 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④ 지회장은 각 지회를 운영하며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사무국장과 재정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⑦ 지회부회장 및 지회총무는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⑧ 명예회장,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문을 한다.
제10조2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회원 자격이 정지 중인 회원교 소속자
3. 회계 부정 또는 직무 유기로 해임된 자
제10조3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2. 회계 부정행위
3. 협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② 해임 의결은 출석 회장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해임 의결은 출석 회장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4 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10일 이전에 각 회원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회원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③ 권리행사는 회원 교당 대표 1인이 행한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분의 1 이상의 회원교에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5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회원교 대표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1.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2. 자기 또는 소속 대학의 특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② 제척사유 발생 시 회장은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 5 장 회장단
제16조 (회장단의 구성)
- 회장단은 제7조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4인
4. 사무국장 1인
5. 재정국장 1인
6. 감사 2인
7. 지회장 5인(지회별 1인)
9. 지회부회장 6인(지회별 1인, 수도권은 2인 이내)
10. 지회총무 5인(지회별 1인)
제17조 (회장단 회의 기능)
- 회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연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회장단 회의 의결 정족수)
- ① 회장단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장단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단 회의의 소집)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제2항의 통지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참석 회장단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회장단 회의의 소집 특례)
- ① 회장은 재적 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 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회장단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서면 의결 금지)
- 회장단 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전자회의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위원회 및 부서 설치)
- ① 협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및 부서 설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 제 6 장 지회
제23조 (지회의 설치)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 조직으로 지회를 설치한다.
제24조 (지회의 기능)
- 지회는 해당 소재지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회원 대학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여 직무 관련 업무 협의 및 개선책을 연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는다
제25조 (지회의 구성)
- 다음과 같이 권역별 지회를 둔다.
1.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회
2. 대전, 충청, 세종지회
3. 광주, 전북, 전남지회
4. 대구, 경북지회
5.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회
제26조 (지회임원)
-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지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다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회는 부회장 2인을 둘 수 있다.
제27조 (지회의 회의)
- ① 지회의 회의는 각 권역별 지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회 회의에서 의결ㆍ결정한다.
제28조 (협조)
- 지회는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계
제29조 (재정)
- ①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교의 연회비
2. 회원의 세미나 등 참가 회비
3. 회원의 특별회비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② 회원교의 연회비는 학교별 연 1회 40만원으로 하며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수 참가 회비 및 회원의 특별회비는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④ 연회비 미납부대학은 비회원교로 분류하며, 각종 워크숍 참가비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0조 (회계연도)
-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
- ① 이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회장단 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단 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8 장 해산 및 회칙 개정
제32조 (해산)
-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에 따른 재산 귀속)
- 협의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교에 배분 청산한다.
제34조 (회칙 개정 절차)
- 이 협의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단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다.
제3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총회와 회장단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설립 당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기획평가관리자협의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을 본 협의회 임원(회장단)으로 선임하고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면 제외한다.
② 설립 당시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다.
직책 성명 소속 지역 추진위원장 오장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국 추진위원 곽나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울/경기/인천/강원 추진위원 김민영 한양여자대학교 서울/경기/인천/강원 추진위원 남흥식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경북 추진위원 백동현 인하공업전문대학 서울/경기/인천/강원 추진위원 유영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대전/충청/세종 추진위원 이주형 목포과학대학교 광주/전북/전남 추진위원 조민준 동의과학대학교 부산/울산/경남/제주
- 부 칙 (2025.11.20.)
제1조 (시행일)
- ① 이 회칙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